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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나이 조건이 한국 여권 소지자도 만 35세까지 확대됐습니다.
핵심 정리
- 시행일: 2026년 7월 1일부터
- 대상: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 여권 소지자
- 비자: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
- 나이: 기존 18~30세가 아니라 18~35세 inclusive
- 신청 가능 시점: 36번째 생일 전날 AEST 밤 11:59까지
호주 내무부(Home Affairs) 최신 공지에 따르면, 2026년 7월 1일부터 키프로스, 핀란드, 독일,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는 워킹홀리데이 417 비자를 만 18세부터 만 35세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한국 여권 기준으로도 31세 이상이라 예전 기준 때문에 포기했던 분들은 다시 조건을 확인해볼 만합니다. 단,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개인 상황, 여권, 건강/신원 조건, 이전 비자 이력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ImmiAccount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 이 글은 공식 공지 내용을 쉽게 정리한 안내글입니다. 비자 신청 전에는 반드시 Home Affairs 공식 페이지와 ImmiAccount에서 최신 조건을 직접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
https://immi.homeaffairs.gov.au/what-we-do/whm-program/latest-news
기준일: 2026년 7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