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나면 손이 떨리죠. 순서만 적어둘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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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머리보다 손이 먼저 떨려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나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챙길 순서만 짧게 적어둘게요. 퀸즐랜드 기준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건 법률 조언이 아니라 실무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NSW·빅토리아 안내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맞으니, QLD 쪽만 보세요.

현장에서 먼저

  1.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000에 신고해요. 위험하면 차에서 무리하게 나오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2. 부상이 있으면 경찰 신고가 필요하고, 나중에 QP number(교통사고 참조번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메모·사진으로 남겨두세요.
  3. 상대 차 번호판, 운전자 이름·연락처, 보험사(알면), 목격자 연락처를 적어둬요. 번호판이 없으면 CTP 쪽 진행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4. 차 위치·손상·도로·신호등 사진을 여러 장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이 편해집니다. 동영상도 있으면 좋아요.

CTP랑 차 보험은 역할이 달라요

QLD에서 등록비에 포함되는 CTP는 주로 사람 부상을 다루는 쪽이에요. 상대 차·내 차의 찌그러짐 같은 대물 파손은 CTP만으로는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가입한 종합·대물 보험이나 상대 보험 쪽으로 따로 가야 합니다. “등록했으니 다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헷갈려요. 렌트카·공유차는 계약서의 보험 조항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쳤을 때 CTP 쪽

부상이 있으면 빨리 의사를 보고, CTP용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준비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클레임은 보통 과실이 있는 쪽 차량의 CTP 보험사로 넣습니다. 번호판이 있으면 MAIC 사이트에서 그 차의 CTP 보험사를 찾는 도구를 쓸 수 있어요. 제출 기한이 있어서, 미루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과실이 있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보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 차가 달아나거나 무보험이면 Nominal Defendant 같은 별도 경로가 있으니, 그 경우는 MAIC 안내를 따라가는 편이 안전해요. 치료비 영수증은 모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껴도 다음 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하면 빨리 진료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아요.

공식 안내:

영어가 막히면 경찰·보험사에 “I need an interpreter”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애매하면 보험사나 법률 상담으로 본인 케이스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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