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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나면 머리보다 손이 먼저 떨려요. 그래서 “나중에 생각나면”이 아니라, 현장에서 챙길 순서만 짧게 적어둘게요. 퀸즐랜드 기준이고, 사람마다 상황이 달라서 이건 법률 조언이 아니라 실무 체크리스트에 가깝습니다. NSW·빅토리아 안내를 그대로 가져오면 안 맞으니, QLD 쪽만 보세요.
현장에서 먼저
-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다친 사람이 있으면 000에 신고해요. 위험하면 차에서 무리하게 나오지 않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 부상이 있으면 경찰 신고가 필요하고, 나중에 QP number(교통사고 참조번호)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메모·사진으로 남겨두세요.
- 상대 차 번호판, 운전자 이름·연락처, 보험사(알면), 목격자 연락처를 적어둬요. 번호판이 없으면 CTP 쪽 진행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 차 위치·손상·도로·신호등 사진을 여러 장 남겨두면 나중에 설명이 편해집니다. 동영상도 있으면 좋아요.
CTP랑 차 보험은 역할이 달라요
QLD에서 등록비에 포함되는 CTP는 주로 사람 부상을 다루는 쪽이에요. 상대 차·내 차의 찌그러짐 같은 대물 파손은 CTP만으로는 안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가입한 종합·대물 보험이나 상대 보험 쪽으로 따로 가야 합니다. “등록했으니 다 된다”고 생각하면 여기서 헷갈려요. 렌트카·공유차는 계약서의 보험 조항도 같이 봐야 합니다.
다쳤을 때 CTP 쪽
부상이 있으면 빨리 의사를 보고, CTP용 진단서(medical certificate)를 준비하는 흐름이 일반적이에요. 클레임은 보통 과실이 있는 쪽 차량의 CTP 보험사로 넣습니다. 번호판이 있으면 MAIC 사이트에서 그 차의 CTP 보험사를 찾는 도구를 쓸 수 있어요. 제출 기한이 있어서, 미루다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과실이 있어도 청구 자체는 가능할 수 있지만, 보상 범위는 달라질 수 있어요.
상대 차가 달아나거나 무보험이면 Nominal Defendant 같은 별도 경로가 있으니, 그 경우는 MAIC 안내를 따라가는 편이 안전해요. 치료비 영수증은 모아두면 나중에 도움이 됩니다. 몸이 괜찮다고 느껴도 다음 날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서, 이상하면 빨리 진료 기록을 남기는 편이 좋아요.
공식 안내:
영어가 막히면 경찰·보험사에 “I need an interpreter”라고 먼저 말해보세요. 애매하면 보험사나 법률 상담으로 본인 케이스를 한번 더 확인하는 게 좋아요.